경제와 비지니스/금융지식

주택연금 장점 및 3종세트 추천

Social Curator 2023. 10. 3. 12:48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한 연금 정책으로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본인 집에서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주택연금-3종세트-장점

1. 주택연금 이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월 구가가 보증하는 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아 노후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주택 소유주가 가입요건 입니다.

2) 초기보증료

주택 가격의 1.5%를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에 납부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 적용)

3) 보증기한

주택연금지급기한은 본인 및 배웆자 사망 시까지 평생 동안 지급 및 보증 됩니다.

 

 

2. 주택연금 장점

① 본인이 소유한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주택연금은 평생 지급됩니다.

②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합니다.

③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주택연금은 줄어들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100% 지급됩니다.

④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연금 지급의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⑤ 합리적인 상곡 방법으로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며 주택연금 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차액이 청구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을 경우 상속에게 지급됩니다.

⑥ 세제혜택 장점으로 등록면허세 일부 감면 등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상-주택연금조회

 

3. 주택연금 3종 세트

1) 일반 주택연금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됩니다.

2023년 10월 중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가입대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2)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주택연금입니다.

 

3) 우대형 주택연금

부부합산 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를 더 수령 할 수 있는 주택연금입니다.

 

 

4. 주택연금 지급방식

1) 종신방식

주택연금 종신방식은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받는 것을 말하며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액형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정액형

말 그대로 매월 동일한 금액의 주택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② 초기증액형

가입 초기 일정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받는 방식입니다.

 

③ 정기증액형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 마다 4.5%씩 일정하게 더 받는 주택연금 수령 방식입니다.

 

 

2) 확정기간 혼합방식

주택연금 가입 당시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입 연령에 따라 10, 15, 20, 25, 30년 중에서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메월 동일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 대출한도의 5%를 이무적으로 설정하고 인출한도를 설정합니다. 

- 확정기간 혼합방식 이용 중 의료비 등 목돈을 필요할 때 수시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대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주택연금 추천 대상

1) 일반 주택연금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추천드립니다.

 

2)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라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공시가격 등이 9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대상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4)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자(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5)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의사능력 및 해우이능력아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요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상-주택연금-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