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정책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정리
2022년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보조금지원정책이며 근로자녀장려세제입니다.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정책 입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전년도에 정해진 범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나 매년 5월 주소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 선정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①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②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③ 신청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④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1)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2) 총급여액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 67조에 의한 소득처분)
3.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및 혜택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①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지급
② 자녀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70만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70만원 지급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①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월 1일~5월 31일
-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3월 15일
②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 및 서면 신청 가능
③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할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④ 접수기관 및 문의처
해당지역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