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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정부지원 알아보기

Social Curator 2023. 5. 1. 15:04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금융분야 지원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인천 미추홀, 경기 동탄, 서울시 은평구 등에서 급증하는 전세사기로 인해 엄청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자 상황에 정부가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정책모기지, 신용대출, 경공매 특례 지원 등 다양한 금융 분야 지원정책이 지원된다거 하니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정부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지원

 

목차

1. 정책 모기지 지원

2. 신용대출 지원

3. 경공매 특례 지원

4. 전세사기 처벌강화

 

1. 정책 모기지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 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정책모기지를 지원합니다.

①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 최우대조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거치기간도 연장됩니다(1→3년)

- 일반 : 금리 2.15%~3.0% / 한도 2.5억원 / 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 : 금리 1.85%~2.7% / 한도 4억원 / 소득 7천만원 이하

 

② 특례보금자리론

-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드으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40bp우대, 분할상환(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

디딤돌대출-특례보금자리론-요건완화
디딤돌대출-특례보금자리론-요건완화

③ 민간 금융사 대출규제 완화

- LTV, DSR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고 필요시 연장도 지원합니다.

- 대출액 4억원 한도 내 

- LTV : 경락 낙찰가의 100% / 일반주담대 비규제 70% → 80% 확대

- DSR, DTI :  적용 배제 등

 

④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 최장분할상환기간(현 10→20년), 무이자 원금분할상환및상환기간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됩니다.

 

 

 

2. 신용대출, 생계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를 위해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① 신용대출

- 한부모, 조손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합니다.

- 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대상요건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근로장려금 해당자

 

② 생계비지원

- 재난 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를 지원

-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먼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등 지원

 

3. 경공매 특례 지원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합니다.

-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대상 :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 상 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  지원 내용 :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지원

 

4. 전세사기 처벌강화

① 수사강화

- 국토부 기획수사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 수사 의뢰

- 2차 범부처 특별단속(23년 7월~)도 실시하여 전세사기 지속 근절

 

② 처벌강화

-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하여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

-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