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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 : 부채탕감 10월 접수 시작

Social Curator 2022. 8. 28. 18:04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여파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지원 정책을 아래와 같이 10월부터 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방안 목차
1. 대상자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약 30~40만명 예상)
2. 대상 조건 : 연체 90일 이상 금융채무불이행자
3. 대상 부채 : 순부채(부채-자산가액)
4. 감면율 : 60%~80% (취약계층 : 90%)
5. 조정한도 :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6. 이자감면 혜택 : 연체일 30일 이내 9% / 연체일 30일 이상 3%~5%
7. 신청 접수 방법 : 새출발기금 접수를 위한 플랫폼(개설 예정)
8. 도덕적 해이 차단 방안 : 고의 연체 및 6개월 미만 신규대출;

새출발기금-소상공인부채탕감-10월부터
새출발기금-소상공인 부채탕감-10월부터

1. 새출발기금 대상자

-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약 30~40만명 추정)
- 코로나 피해로 장기연체 90일 이상 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 연체가 될 수 있는 취약 차주
- 금융권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
- 단, 코로나 피해를 봤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전문 직종은 제외
(부동산 임대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 직종 제외)
- 단, 채무조정 차주는 신용 패널티를 적용 받게 됩니다.
(2년 간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짐)

- 프리랜서나 특수형태종사자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소상공인 기준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2. 새출발기금 대상 조건

- 원금 감면은 90일 이상 연체자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3. 새출발기금 대상 부채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의 순부채 기준
- 대상자의 부채액에서 총자산액을 차감한 차액에 대해 지원 적용
- 단, 보유 자산총액이 총부채보다 많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4. 새출발기금 감면율

소상공인-새출발기금-채무감면율
새출발기금-채무감면율

- 신용, 보증채무 중 재산총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하여 60%~80%의 원금 조정 가능
-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적용 가능
- 취약차주 기준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5. 새출발기금 조정한도

-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으로 총 15억원 한도
- 최초 채무한도를 25억 또는 30억까지 고려하였으나 과하다는 여론에 따라 하향 조정
- 상환기간은 최장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 까지 분할 상환 가능합니다.
-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도 가능합니다.

 

6. 새출발기금 이자 감면 혜택

- 연체일 30일 이내 : 9% /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고금리는 9% 초과분 만큼 이자 감면 조정
- 연체 30일 이상 : 3%~5%(잠정) 단일금리 / 신용점수 본격적으로 개시 된 차주 보호

 

7. 새출발기금 접수 신청 방법

- 10월 부터 새출발기금 신청 플랫폼에서 신청(새출발.kr 개설 예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현장 창구를 통해서도 조정 신청 가능
- 10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 (단, 추이를 지켜보면 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

- 관계부처-유관기관-금융권 정보 집적을 통해 손위운 지원자격,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계획

-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 병행 운영 계획

8.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차단 방안

- 고의연체한 대출자 구제 불가
(소득, 재산 심사 강화 및 채무조정 거절요건 마련)
(채무조정 이후에도 은닉재산 발견 시 무효처리)
- 6개월 미만 신규대출 지원서 제외
(고의 대출 확대 후 채무조정 신청 방지)
- 고액자산가의 소규모 채무 감면 신청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무효화 됩니다
-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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