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비지니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 1월 17일~2월 6일

Social Curator 2022. 1. 18. 08:51

사회적거리두기-강화조치-1월17일-2월6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번 강화조치 기간은 1월 17일 부터 2월 6일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어떻게 달라질까?

사적 모임의 인원수가 전국적으로 4인에서 6인(접종여부와 무관)으로 완화되는 것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게 3주간 유지됩니다.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

이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등 기존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되며, 식당, 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식당 운영 시간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

종전 기준 그대로 1월 17일 부터 2월 6일까지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등 1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오후9시까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 안마소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운영시간이 제한 운영되며,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도 제외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 공연 시작 기준 21시까지 허용됩니다.

방역패스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동일한가?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대해서 방역패스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 적용시설 15종 :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 2종 제외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업장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내국인)
  • 식당, 카페
  • 영화관, 공연장
  •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업소, 안마소
  • 백화점, 대형마트


행사는 몇 명가지 진행 가능 할까?

종전 기준 그대로 5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가지 가능합니다.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 300면 이상 행사의 경우, 행사 관련 부처의 승인 하에 관리를 받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 됩니다.

이외 및 별도 방역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적용됩니다.

 

※ 행사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