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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4세까지 의무납입? 의무가입연령이 상향되면...

Social Curator 2021. 11. 3. 14:06

노후의 불확실한 경제력을 보완해주는 국민연금의 의무납입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33년엔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까지 늦춰진다는데 조기퇴직이 늘고 있는 현실에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면 소득단절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국민연금-의무가입-연령상향
국민연금 64세까지 의무납입

 

국민연금 의무납입 연령상향 왜 다시 쟁점이 되는 걸까요?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의무납입 연령은 59세이고 국민연금 수령은 62세부터 입니다. 한국은 이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그에 따른 노령층의 경제적 부담이 사회문제로 대두 될 것인데 국민연금 의무납입 연령이 상향 조정되면 결국 연금수령 가능 연령도 늦춰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국민연금 의무납입 연령 상한을 논의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국책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발표
가입종료과 동시에 수급이 시작되는 공적연금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는 의무가입 연령을 높여 가입종료 시점에 수급이 시작되게하여 소득단절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나이까지 급격한 소득단절이 발생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노동시장에 고령층이 생계유지를 위해 더 오랜시간 머물러야 한다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연금 당국은 노령층의 노동시장의 참여가 확대되는 등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이 바뀐 것을 감안
그 근거로 제시한 60세~64세 취업자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을 제시 했습니다.

  • 2005년 11.5% → 2020년 33.3%로 3배 이상 증가
  •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 비율도 고령 정규직에서 감소 추이
  • 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생계유지를 위해 좀 더 근로시장에 있겠다는 의사가 많다.

③ 연금 의무가입 연령이 지난 자발적 가입자 증가세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보면 2021년 6월 기준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가 936,000여명으로 2021년 말이면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이 지나고도 만 65세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수도 2015년 219,111명에서 2020년 526,55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④ 국민연금 수급불균형 발생 위험 증가
2020년 5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200만명, 수급자수는 약 550만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현재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890조원으로 충분해 보이지만 약 20년 후인 2030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수가 900만명으로 급증하게 될 것이어서 국민연금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충격이 시작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의무납입 연령상향의 문제점

① 60세 이상 고령취업자가 많은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기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의 근로자들에게는 혜택일 수 있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입액의 50%를 회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② 지역가입자들의 부담 증가로 인한 역차별 현상
국민연금의 100%를 본인이 납입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들은 직장가입자들의 50% 회사 부담 혜택이 없기 때문에 늘어난 납입기간 만큼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여 역차별 논란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③ 소득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 경제활동 지원 체계 마련 필요
상향되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현재 보다 다양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 품질도 함께 유지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노동시장에 더 길에 머무르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그 수요를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노동시장 체류 기간을 국가가 지원 함으로써 소득단절을 최소화 해주어야 합니다.
 

해외 국민연금 납입 및 수령 시기 비교

  • 미국(OASDI) : 가입연령 제한 없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6세로 고정 
  • 일본 :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 59세, 수급 개시 64세 (한국과 같은 수준)

그 외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연금), 캐나다(CPP) 등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65세 미만~70세 미만이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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