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① 지원대상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② 연령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③ 기타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2.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지원내용 및 혜택
① 대출한도
호당 2.5억원 이내
② 대출금리
연 2.00% ~2.72%(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③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인 경우 금리우대 :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인 경우 0.1%p(0.2%p)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 (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양저축, 부동상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 인하(하하선 연 1.2%)
3.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
접수기관별로 상이
②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하) 방문 신청
③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접수기관 및 문의처 정보
①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②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 : 1688-8114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2566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정부보조금지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 : 부채탕감 10월 접수 시작 (0) | 2022.08.28 |
---|---|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지원대상 / 하나은행 단독 판매 (0) | 2022.07.12 |
[정부지원금정책정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혜택 (0) | 2022.04.27 |
[정부지원금정책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정리 (0) | 2022.04.22 |
[정부지원금정책정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대상, 신청방법과 혜택 (0) | 2022.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