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과 기준
①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만 19세부터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②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월세지원사업 소득 재산요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합니다.
① 소득평가액 기준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원/월)
② 재산가액 기준
- 청년 가구 :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
③ 항목 설명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청년월세지원사업 질문&답변 1
Q : 만약에 내년에 기준 연령이 초과하게 되는데 청년 월세 지원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A :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질문&답변 2
Q :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원가구 소득, 재산을 모두 고려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로,
30세 이상 혼인, 미혼인 부, 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질문&답변 3
Q :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도 중복으로 신청가능 한가요?
A :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질문&답변 4
Q : 청년가구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시에 거주 하는 경우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분의 기준은?
A :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질문&답변 5
① 신청시기
2022년 8월 하순 ~ 2023년 8월 1일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②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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