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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병원갈 때 신분증 본인확인 의무화, 꼭 챙겨 가셔야 합니다.

by Social Curator 2024. 4. 14.

이제 5월 20일부터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져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확인 등 본인확인을 강화되었기 때문이며 그 이유와 확인절차를 알아볼께요.

병원갈째-신분증-지참필수
병원갈 때 신분증 필수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 신분증 확인 강화 이유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의료보험 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 도용 건수

의료보험 증여, 대여, 도용 적발 건수가 2023년 40,418건으로 전년 대비 31.3%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30,771건, 2021년에는 32,605건으로 3만건 수준에서 2023년 4만건을 넘어서면서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확인 강화제도 내용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 ’24.5.20.부터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됩니다.

 

5월 20일부터 의료보험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의 의료보험을 도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확인 강화 시 좋아지는 점

①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해 집니다.

 

②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③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방법 및 절차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에 방문할 때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를 말합니다.

 

●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증,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 본인확인 예외

-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 특정 병원에 6개월 이내 방문 기록이 있을 경우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받기 위해 병운을 방문하는 경우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신분증을 안 가져왔을 때는 

스마트 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후 본인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스마트 폰이 없으시거나 연세가 드신 노인분들은 병원, 의원 가실 때 꼭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번로로움 앖이 편하게 본인확인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