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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이슈/생활상식

소비기한 유통기한 차이와 소비기한 표시제 총정리

by Social Curator 2023. 5. 6.

 

 
소비기간은 기존 유통기간을 2023년 부터 대체하는 표시제입니다.
유통기간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 라고 하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 입니다.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나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었으나, 소비기한은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소비기한-유통기한-차이점
소비기한 Vs. 유통기한

소비기한 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영문 표기는 Use by date 입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점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주요 유의점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변경한 이유

① 현행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나,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었습니다.
 
②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 목적 등을 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시행일

①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 됩니다.
 
②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품목은 시행일로 부터 8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 가능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우유류 냉장보관 제품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은 2023년 1월 1일로 개정하는 내용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예고(2022.11.05) 한 바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 시행일의 유예기간을 더 부여할 수 없는 이유

해당 개정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발의하여 시행일 등 다양한 방안을 심의하여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최종 확정하여 개정 공포 한 것으로써 시행 일자가 변경되거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행일자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대상 제품

우통기한이 소비가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표시 방법

기존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합니다.
① 00년 00월 00일까지, 소비기한 : 0000년 00월 00일
② 제조일로부터 00월까지(제조일 별도 표시), 소비기한 : 제조일로투터 00일
③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기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위치 명시 등
 

설정 방법

① 포장재질과포장재질과 제조방법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냉동 등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②통상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 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은 기존의 유통기한 설정시험과 동일하나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유통기한보다 좀 더 깁니다.
 

위반 시 행정처분

기존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소비기한을 연장한 경우,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P, Sell by date 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

수출국가에사 현재 유통기한 개념인 Expiration date, Sell bt date가 표시된 경우 해당 날자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햐 합니지만 소비기한 설정 기준이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니 최종 개정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Best before 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

현재 품질유지기한 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경과 후에도 섭취가 가능하여 우리나라는 잼류, 당류, 장류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로 표시되었으나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