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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비지니스/IT와 인터넷

디지털세 도입 136개국 최종합의와 향후 일정 / 무조건 현지에 15% 납부 의무

by Social Curator 2021. 10. 14.

디지털세 136개국 최종합의

디지털세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디지털 세금인데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거대 IT 공룡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 하고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꾸준히 논의 해왔습니다. 오늘은 최근 136개국이 최종합의한 디지털세에 대해 디지털세의 정의와 이유 그리고 대상과 디지털세의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주요 20개국 포괄적이행체제(IF) 총회 합의 및 발표)

디지털세란? (Digital Tax)

디지털세란 기업의 영업장 위치와 상관없이 기업의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입니다.
구글세 라고도 불리우며 거대 IT 공룡기업들이 전세계에서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네이버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글은 한국에서 광고로만 연간 5조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한국에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연간 광고매출 4조 이상으로 4,000억이 넘는 법인세를 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구글은 한국에서 엄청난 조세회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세 부과의 이유와 배경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글 등 거대 IT기업들이 전세계 각 국가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으면서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한 기업의 조세회피로 끝나지 않고 각 국가의 자국 IT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네이버는 세금을 연간 4천억씩 내고 있는데 검색시장 경쟁자인 구글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네이버가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고 그만큼 구글과의 경쟁력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디지털세 합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세는 크게 필라1과 필라2로 나누어집니다.
① 필라1
* 개념 : 다국적 기업이 실제 이윤을 창출한 국가에 수익 일부에 대한 세금 납부
* 적용대상
  - 2023년 부터 연매출(연결기준) 2억 유로(약 27조원) 및 이익율 10% 이상 기업
  - 2030년 부터 연매출 100억 유로(약 14조원)로 확대
* 과세대상 : 글로벌 매출 중 통상이익율(10%)을 웃도는 초과이익의 25%

② 필라2
* 개념 : 다국적 기업이 특정국가에서 최저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시 자국에 추가세금 납부
* 적용대상 : 2023년 부터 연매출(연결기준)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 최저한 세율 15%

 

디지털세 효과는?

디지털세 적용을 통해 한국은 구글 등 한국 내 글로벌 IT기업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으로 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되어 조세의 증세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한국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있죠. 하지만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납부하게 되더라도 국내에서 수출 등의 이유로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어서 사실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세금의 규모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세 향후 일정은?

한국은 기획재정부가 디지털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조금씩 다른 일정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① 필라1 향후 일정
* 2021년 10월 : OECD / G20 합의 및 추인
* 2022년 초 : 기술적 작업완료
* 2022년 중순 : 다자협정한 서명
* 2022년 말 : 국내법 개정 완료

출처 : 기획재정부

② 필라2 향후 일정
* 2021년 : 최종합의문 시행 계획 및 모델 마련 규정
* 2022년 : 국내법 개정, STTR(조약관련)은 별도 다자협정안 마련
* 2023년 : 필라2 최저한세 발효
적용을 통해 한국은 구글 등 한국 내 글로벌 IT기업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으로 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되어 조세의 증세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세 적용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한국 기업도 부담을 갖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국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조세증가 효과는 한국이 유리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최저한제율 적용 국가에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국의 수출기업들에게 경쟁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