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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이슈/생활상식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의 차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by Social Curator 2025. 4. 16.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년 달력을 보며 빨간 날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두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알면 연휴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의 정의, 지정 방법,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휴일과 임시공휴일 차이
공휴일과 임시공휴일 차이

 

공휴일이란 무엇인가요?

공휴일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식적인 휴일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어린이날, 광복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날들은 국가적으로 모든 국민이 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관공서, 학교, 기업 등 대부분의 기관이 휴무를 실시합니다.

공휴일의 가장 큰 특징은 매년 일정하게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1절은 매년 3월 1일, 광복절은 8월 15일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어 평일에 하루를 더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무엇인가요?

임시공휴일은 말 그대로 ‘임시로’ 지정되는 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과 달리,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정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임시공휴일은 주로 국민의 휴식권 보장, 경기 활성화, 국가적 행사 등을 위해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20년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임시공휴일은 특별한 상황에 따라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의 주요 차이점


1. 지정 근거와 절차

공휴일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공식적인 규정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예측 가능하게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정합니다. 

 

보통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2. 반복성

공휴일은 매년 반복적으로 돌아옵니다.

임시공휴일은 특정 연도, 특정 상황에서만 한 번 지정됩니다.

 

3. 적용 범위

공휴일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도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4.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은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어, 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임시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추가로 쉬는 날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점

2017년 10월 2일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평일이었는데,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을 위해 이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설날이나 추석, 어린이날과 같은 공휴일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정되어 국민 모두가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임시공휴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공휴일은 미리 정해져 있으니 연초에 달력을 확인하고 여행, 가족 모임, 자기계발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갑작스럽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정부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여가 활동이나 휴식을 즐기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며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모두 국민의 휴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두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 휴일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더욱 알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휴일 정책을 잘 살펴보시고, 소중한 휴일을 현명하게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