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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비지니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논란 왜?

by Social Curator 2021. 11. 15.

최근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근로자로서 정당한 휴식시간을 누려야 한다는 입장과 공무원의 본질은 국민에 대한 지원이 우선인 만큼 교대근무나 점심시간 조정이 맞다는 입장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점심시간-휴무제-논란
공무원-점심시간-휴무제-논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과 광역지자체 확산 현황

① 2017년 2월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

② 2021년 7월 광주광역시 산하 5개 구청 민원실이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

③ 2022년 1월부터 부산지역 10개 구청이 내년 1월 부터 순차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예정

④ 2022년 부터 경상남도 내 18개 시 군의 모든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요청하고 있음

⑤ 울산시와 5개 구 군은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의 요구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논의 중

 

현재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오전 11시~12시, 12시~1시로 나누어 점심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와 창원시 공무원노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휴식권을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직장인, 노령층의 불편함은 어떻게?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되면 가장 먼저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은 바로 민원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인데 공무원도 근로자니까 점심시간을 반드시 12시~1시로 하고 빈 시간은 자동화 기기로 대체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또한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① 자동화기기가 처리하지 못하는 여권발급 업무 등 대면 서비스가 필수인 업무처리를 위해 직장에 다니는 민원인은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처리할 수 있었던 민원서비스를 반차나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지?

 

② 디지털 자동화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노령층이나 장애인들의 불편함은 어떻게 할 것인지?

 

③ 경찰이나 소방관 등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도 업무가 바쁠 경우에는 점심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는게 일반적인 것인데 그들은 그럼 스스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포기한 것인가?

 

④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이 없어 굶고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민원 서비스를 위해 현재 처럼 교대 근무로 운영하든지 또는 점심시간 자체를 오후 1시부터~2시로 바꾸면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여전히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법적으로 피해를 공무원들이 입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인가? 

 

 

공무원의 월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줍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권을 논하기 전에 일반 사기업들과 달리 공무원의 급여는 누가 줍니까?

그리고 공무원의 본질이 휴식권을 보장 받는 것인지 월급 주는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인지 부터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월급 주는 사람은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지 월급 주는 사람 시간에 맞춰 내가 바뀌어야 하면 그 월급이 아깝지 않을까요?

광주광역시가 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섭 광주시장이 "세상이 바뀌었어도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 시민의 봉사자" 이며 "공직자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야 시민들이 편하다. 그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훨씬 가슴에 와닿는 건 저 뿐일까요?

 

그렇다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후에 전 국민이 디지털 사용에 능숙해 지고 국가전산망의 발전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기본 업무처리가 가능해지면 잉여인력들이 되실테니 그때는 자발적으로 그 만큼의 인력들은 전국공무원노조가가 퇴사 시키실 건가요? 그땐 공무원이니 신분보장해줘야한다고 또 법 타령하실껀지, 일반기업에서는 정년이 안되어도 이런저런 사유로 중도퇴직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권리만 찾지 마시고 공무원의 본질에 대해 먼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공무원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와 받아들임이 없다면 회사를 잘못 선택하셨네요. 그냥 일반기업으로 취직하셔서 법적으로 보장된 12시~1시 점심시간을 원없이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