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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비지니스

코로나19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by Social Curator 2021. 9. 30.

9월 30일 부터 코로나 19 영향으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국가지원금에 이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은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기간은?

9월 30일(목) 오전 9시 ~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서 확인하시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은?

① 지원요건은 갖추었으나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금액 지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제출

② 지원요건은 갖추었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위임장 확인 후 지원

③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원받았거나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준비
* 지원 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필요

④ 지원대상으로 조회 되지 않으나, 대상에 해당 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려는 경우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 업종이 다른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 가능

확인지급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기간 : 9월 30일(목) 오전 9시 ~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 방법 :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하여 증빙서류 제출

② 온라인 예약 후 방문신청
* 예약기간 : 10월 18일(월) ~ 10월 29일(금)
* 예약은 10월 15일(금) 오전 9시 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 가능

기타 안내 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가능 (10월 중 별도공지)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 부터 9월 27일까지 총 179.2만 사업체에 약 3.9조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은 놓치지 말고 확인지급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세요.
소상공인 사업주분들 힘내세요 !!! 응원합니다 !!!!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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