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와 비지니스/금융지식

주식기초용어 2 / 주식 투자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하세요

by Social Curator 2021. 10. 2.

주식 투자에 필요한 기초용어들을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주식기초용어 두번째 포스팅으로 주식과 관련된 시장의 종류와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공모주, 주식시장 거래 관련 용어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유통시장, 발행시장, 증권시장

1. 유통시장

대형 우량주를 주로 거래하는 코스피 (KOSPI)와 벤처기업 주식을 주로 거래하는 코스닥 (KOSDAQ)과 같이 이미 발행된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끼리 매도 매수 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2. 발행시장

투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신규 상장이나 공모주 청약 등을 통해 기업의 신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들에게 최초로 판매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3. 증권시장

위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을 합쳐서 증권시장 이라고 통칭합니다.

이러한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활동과 투자처를 찾는 일반 및 기관 투자자들이 효율적인 거래와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모주

1. 공모주 청약방법

공모주 청약은 주식을 공모하고자 하는 기업과 계약이 체결된 지정된 증권사 계좌를 미리 준비하고 개설된 주식계좌에 청약할 주식 대금을 입금해 논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 공모주의 청약기간은 2일간 진행되며 청약 신청 시에는 공모 신청 주식수의 50% 대금만 입금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 6만원의 주식 10주를 신청하면 청약 대금은 30만원만 입금 하시면 됩니다. (6만원 x 10주 x 50%)

공모기간이 끝나면 공모에 당첨된 주식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좌도 자동 환불처리 됩니다.

2. 공모주 배정

공모 기간이 끝나면 기관배정분(75%)를 제외하고 일반 배정물량(25%) 중 50%는 신청된 총 계좌수로 균등배분되고,

나머지 50%는 청약 금액에 비례해서 배정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균등배분을 하지 않고 청약 금액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비례배분 형식만 적용하기도 합니다.

 

거래중지,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변동성 완화장치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거래중지라는 제도를 통해 거래 안정화를 통한 조정과 균형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래중지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이드카 (Sidecar)

주식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이 1분 이상 지속 될 경우 발동되며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드카는 발동 후 5분 후에 자동으로 해제되어 매매 체결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사이드카는 주식시장 매매 거래 종료(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 할 수 없고 1일 1회만 발동 할 수 있습니다.


2. 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s)

주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식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로서 "주식거래 중단제도" 라고도 부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8%, 15%, 30% 변동에 따라 3단계에 걸쳐 발동 됩니다.

① 1단계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 후 10분간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거래만 가능하게 됩니다.

 

② 2단계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되며 중단 및 거래방법은 1단계와 동일합니다.

 

③ 3단계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당일 주식시장은 종료됩니다.

 

3. 변동성 완화장치 (VI : Volatility Interruption)

서킷브레이커가 종합주가지수 급등락에 대한 시장 보호를 위한 거래중지 제도라고 하면 변동성 완화장치는 개별 주식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입니다. 

변동성 완화장치란 개별 종목의 체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주가의 급변을 완화하기 위해 2분간 단일가 매매 및 임의연장 30초의 냉각기간(흥분을 가라 앉히세요~)을 지정하는 주식시장의 가격안정화 장치를 말합니다.

①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

동적 VI는 직전 체결 가격을 기준으로 2%~3% 이상 벗어날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4년 9월 1일부터 도입된 개별주식 거래중지 제도 입니다.

 

②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

정적 VI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주가 변동이 발생 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5년 6월 15일 부터 도입되었고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30%로 확대 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③ 동적VI와 정적VI의 차이

동적 VI : 특정 호가에 의한 단기간의 가격 급변을 완화하기 위한 거래중지 장치

정적 VI : 하루의 주가 동향 및 장기적인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거래중지 장치

 

이렇게 주식시장과 주식거래를 위한 제도 등 주식기초용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시장이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개념과 제도들인 만큼 이해를 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