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과 이슈/생활상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그게 뭔데?

by Social Curator 2021. 6. 28.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최근 LH 사태 등 공무원 공직자들의 비리 및 정보를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같은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들 때문인지 7년 동안 미적미적 미뤘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알아보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그게 뭔데?

먼저 공직자 이해충돌이 뭔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공무를 수행 할 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를 방지하고자 만든 법이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기준 10가지는 뭘까?

공직자의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10개 행위 기준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크게 신고, 제출의무와 제한, 금지행위 두 가지로 나누고 각 항목에 5가지씩의 기준이 명시되었습니다.

 

1. 신고, 제출의무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신청 (제5조)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제6조)

   ③ 직무관련자의 거래 신고 (제9조)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

   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조)

 

2. 제한, 금지행위

   ⑥ 가족 채용 제한 (제11조)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2조)

   ⑧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제10조)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 (제13조)

   ⑩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제14조) 

 

위반 시 조치사항은 어떤게 있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료 및 형벌, 부당이득 환수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알아보며 아래와 같습니다.

 

예1) 직무상 비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예2)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재산상 이익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위반한 공무원 뿐 아니라 부정하게 얻은 정보를 이용한 일반인도 함께 처벌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와 신고방법은?

1. 시행일자

공직자 이해관계충벙방지법은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아직 1년 가까이 남았네요.

이 법률은 2021년 5월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5월 19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2. 신고방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①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②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③ 국민권익위원회

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 만큼 예외없고 강력한 추진과 안착을 바랍니다.

댓글